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9 2016가단177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9. 29.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변제기는 원고가 요구시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