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31 2017가단87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7. 2.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는 연 12%, 변제기는 2007. 9. 12.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아직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