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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250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06. 2. 15.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변제기 2006. 11.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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