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250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06. 2. 15.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변제기 2006. 11.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06. 2. 15.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변제기 2006. 11.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