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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3767
횡령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해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6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4.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사무실에서 직원인 G과 ‘ 피고인이 F 이름으로 차량을 구입하는데, 구입 대금은 피고인이 지급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한다.

’ 는 내용의 F 인천 지점 개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3. 경부터 H 벤츠 E250 승용차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승용차 5대를 F 이름으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I에서 F 인천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승용차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승용차들에 대한 할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F는 2015. 7. 7. 경 인천 남구 J 건물 101동 20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지점 개설 계약의 해지와 승용차 5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요구를 받고도 승용차들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승용차 5대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789』( 피고인 B) 피고인은 남편인 A과 함께 2014. 4. 14. 경부터 2014. 7. 9. 경까지 사이에 3번에 걸쳐 대부업자 K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 벤츠 승용차 3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같은 해

7. 31. 순번 1번, 같은 해

8. 18. 순번 3번, 같은 해 11. 26. 순번 4번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 자를 K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4. 11. 하순경부터 2015. 1. 14. 경까지 사이에 2번에 걸쳐 대부업자 L에게 순번 3, 4 벤츠 승용차 2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2015. 2. 13. 저당권 자를 L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A이 벤츠 승용차 3대에 대한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F는 2015. 7. 7. 경부터 같은 달 24.까지 3번 A에게 인천 지점 개설 계약의 해지 및 벤츠 승용차 3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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