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9.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14. 2. 24.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1) 임대차보증금 : 60,000,000원 2) 차임 :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3) 임대차기간 : 2013. 12. 14.부터 2016. 12. 13.까지 4) 특약사항 본 임대차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2013. 12. 14.~2016. 12. 13.)을 승계한 계약임 피고가 차임(월세)을 3회 이상 연체시 원고는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는 잔금일로부터 2014. 3. 31.까지는 무상임차를 허용한다
(차임 발생은 2014. 4. 1.부터).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차임을 받았다.
구 분 지급일 지급액 2014. 4.분 2014. 4. 30. 550만 원 2014. 5.분 2014. 6. 30. 300만 원 2014. 6.분 2014. 8. 4. 350만 원 2014. 7.분 2014. 9. 2. 350만 원 2014. 8.분 2014. 10. 1. 350만 원 2014. 9.분 2014. 11. 3. 350만 원 2014. 10.분 2014. 12. 11. 350만 원 합 계 2,600만 원
다. 원고는 2015. 1. 30.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2015. 2.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현재 여전히 학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10,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24,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1.분까지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