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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가합48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9.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14. 2. 24.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1) 임대차보증금 : 60,000,000원 2) 차임 :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3) 임대차기간 : 2013. 12. 14.부터 2016. 12. 13.까지 4) 특약사항 본 임대차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2013. 12. 14.~2016. 12. 13.)을 승계한 계약임 피고가 차임(월세)을 3회 이상 연체시 원고는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는 잔금일로부터 2014. 3. 31.까지는 무상임차를 허용한다

(차임 발생은 2014. 4. 1.부터).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차임을 받았다.

구 분 지급일 지급액 2014. 4.분 2014. 4. 30. 550만 원 2014. 5.분 2014. 6. 30. 300만 원 2014. 6.분 2014. 8. 4. 350만 원 2014. 7.분 2014. 9. 2. 350만 원 2014. 8.분 2014. 10. 1. 350만 원 2014. 9.분 2014. 11. 3. 350만 원 2014. 10.분 2014. 12. 11. 350만 원 합 계 2,600만 원

다. 원고는 2015. 1. 30.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2015. 2.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현재 여전히 학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10,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24,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1.분까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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