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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0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상가 A나 30호 D을 방문한 피해자 E(여, 26세)으로부터 olleh mobile 신규신청서를 작성받아 번호이동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해주었으나, 위 신규신청서 서류에 기재된 할부금액이 통신사 정책의 최소 기준 금액보다 낮게 기재되어 이를 14일 이내에 개통취소 처리하고 할부금액이 수정된 새로운 서류로 재개통을 해야 한다는 ㈜F 대리점 측의 답변을 듣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기존에 피해자가 작성한 신규신청서 내용을 개통취소하고 기존 신규신청서에 작성된 할부금액보다 2만 원 증액시킨 금액을 새로운 신규신청서에 할부금액으로 기재하여 이를 가지고 재개통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2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상가 A나 30호 D에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대전 대덕구 H건물 202호’, 핸드폰 구매내역 모델명란에 ‘E160K 16’, 할부금액란에 ‘660,000원’, 할부기간란에 ‘36개월’, 월 청구금액란에 ‘18,333원’, 신청일란에 ‘2012. 4. 23.’, 신청인란에 ‘E’이라 기재한 다음,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olleh WiFi Call/set 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olleh WiFi Call/set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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