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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2 2018고단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06:32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2에 있는 창동 교 교차로를 도봉 경찰서 방향에서 노원구 청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위 교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75 세) 이 운전 중이 던 D 싼 타 모 승합차의 앞 범퍼를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C),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1 차례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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