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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6나64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별지 순번 제1 내지 4, 6 내지 9번 기재 각 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인터넷 상 표현행위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의 경우에도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고, 표현행위에 적시된 사실 중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허위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타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2) 다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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