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429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01,146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01,146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