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1925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081,13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