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0 2016가단145769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382,908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1: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