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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29974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35,928원과 그 중 22,335,208원에 대하여 2004. 10.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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