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4.부터 2015. 9. 8.까지 4,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4,9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형인 C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는 형인 C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므로 C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형인 C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으며, 단지 피고는 형인 C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 24.부터 2015. 9. 8.까지 10차례에 걸쳐 C 명의의 계좌로 3,700만 원, 피고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4,900만 원이나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1,200만 원에 관하여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그러나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