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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노9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조세포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등록하여 운영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횟수,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액수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를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인의 탈세액 중 일부가 징수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측에서 상당 부분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납계획을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연대보증각서를 제출하는 등 강한 납부의지를 보이고 있어 곧 전액이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이루어진 별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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