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9. 06:20경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경로당 휴게실에 설치된 달동 제2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투표를 하면서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9. 06:50경 울산시 남구 신정1동에 있는 신정1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신정1동 제1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투표를 하면서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19. 09:05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강남중학교 1층 현관에 설치된 삼산동 제6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투표를 하면서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2. 19.10:10경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초등학교에 설치된 야음장생포동 제3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투표를 하면서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2. 19. 11:40경 울산시 남구 수암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1단지 노인정에 설치된 수암동 제3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투표를 하면서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