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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합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 15:3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밀양리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설치된 온양 제2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면서,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C 후보자에게 기표를 한 후 위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건 발생 보고(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해당 법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국에 귀화한 이후의 첫 투표를 기념하기 위하여 촬영하였을 뿐, 선거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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