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4. 08:05경 전남 화순군 내평길 36(화순읍) 내평리마을회관에 설치된 화순 제7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후보인 무소속 D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및 휴대전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은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업적으로 사진을 찍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찍은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1994. 2. 24.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