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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1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9. 오후 무렵 남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있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 들어가 E당 F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스토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사진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건강ㆍ환경, 범행의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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