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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24 2013고합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9. 11:00경 사천시 B초등학교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C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같은 날 11:34경 자신이 운영하는 D라는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8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지시(투표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선거의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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