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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05 2018가단1056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9. 5. 피고 C의 대리인이라는 피고 B와 원고 소유의 밀양시 D 및 E 토지와 피고 C 소유의 부산 수영구 F주택 G호를 교환하되, 원고가 교환대금 7,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는 계약 당일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C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계약금의 배액인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무권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부당이득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원고와 피고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잘못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공개중개사 사무실 등으로 다시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교환계약서(갑 1호증)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로서 피고 C의 서명날인이 없고, 교환인 대리인으로서 B의 서명과 날인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 C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C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2호증의 1,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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