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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9078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65,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5. 9.부터, 20,000...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5. 5. 2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모이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가 돈이 필요해서 빌려달라고 한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자신의 언니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3. 27. 3,500만 원을, 2016. 3. 22. 2,000만 원을, 2016. 6. 16.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C은 2018. 3. 27. 원고에게 ‘2018. 3. 28. 오전 12시 이전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C 부모님 B님이 지급합니다. B님이 갚지 않을 시 C 본인이 갚겠습니다’는 내용의 각서 갑4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8. 4. 4.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피고 C이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피고 B로부터 2018. 4. 4.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유권대리 주장). (2) 예비적으로, 피고 C이 피고 B를 대리할 권한 없이 무권대리한 것이라면 무권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문권대리 주장). 나.

피고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대리권을 위임한 바 없다.

반소로써 피고 B가 2018. 4. 4. 원고에게 대여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C이 피고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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