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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5 2019나52266
손해배상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유 및 점유관계 (1) 피고는 2012. 1. 26. E 주식회사(다음부터 ‘E’이라고 한다)로부터 전남 완도군 D 잡종지 3,931㎡(다음부터 ‘피고 토지’라고 한다. 다음부터 면 이상의 지명은 생략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27.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6. 9.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부분] 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를 매수하여 2016. 9. 20.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6. 11.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2부분] 건물을 매수하여 2016. 11. 24.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6. 12.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H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I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3부분] 토지를 매수하여 2016. 12. 16.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건물, 기계기구를 합하여 ‘이 사건 양식장’이라고 한다). (5) 원고는 2016. 9. 내지 10.경 피고에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이 사건 양식장을 인도하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광어 출하가 끝날 때까지 이 사건 양식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아들여 2017. 1.경 양식장을 인도받기로 하였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별지 목록 [제1부분] 2의 (1)항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냉동창고’라고 한다) 중 일부는 피고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ㅌ, ㅍ, ㅎ, ㄱ¹, ㄴ¹, 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7㎡에 위치해 있다.

별지

목록 [제2부분] 건물 일부가 피고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ㄷ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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