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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7구합820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시 성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2001. 6. 25.부터 2012. 12. 31.까지 여성의류 무역업을 영위하였는데, 서울세관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면서 일부를 수출신고 없이 반출시키고, 의류 밀수출대금을 일본에서 직접 수령하여 휴대반입, 제3자를 이용하여 영수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3. 26.부터 2014. 4. 24.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으로 수출한 매출액 3,058,250,900원과 그에 대한 부외원가 3,012,895,325원(매입액 2,746,092,525원, 인건비 266,802,800원)을 확인하여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귀속 수입금액누락액(A) 당초 수입액(B) 부외원가 필요경비 산입액(C) 당초 필요경비(D) 산정된 소득금액 (A B-C-D) 부과 처분액 2010 1,255,249,041 656,308,942 1,711,496,162 매입원가 1,601,217,162원과 인건비 110,279,000원의 합계 624,440,687 △424,378,866 35,685,000 증빙불비가산세 등 가산세 2011 1,803,001,859 494,644,218 1,301,399,163 매입원가 1,144,875,363원과 인건비 156,523,800원의 합계 474,954,793 521,292,121 50,107,190 2010년 수입금액누락액과 당초 수입액에서 부외원가 필요경비 산입액과 당초 필요경비를 뺀 424,378,866원을 2010년의 결손금으로 처리하여 위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계산된 세액 소 계 3,058,250,900 1,150,953,160 3,012,895,325 매입원가 2,746,092,525원과 인건비 266,802,800원의 합계 1,099,395,480 96,913,255 85,792,190

다. 이후,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년의 매입원가 중 315,270,640원과 2011년 매입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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