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188』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무통장입금을 통해 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금 및 송금책이고, C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수금하는 사람이며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D)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총책인 사람이다.
1. 피고인, 성명불상자 및 C의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6. 5. 12. 12: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농협 대출(서민대출)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대출을 원하세요. 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한 후, 본인 서명을 하세요. 자산관리공사에서 등급이 나와야 하는데, 점수가 모자라 점수를 올려야 합니다. 카드론 대출을 받으면 점수가 올라가는데, 카드론 대출금이 통장에 입금되면 타인 통장으로 일단 돈을 송금했다가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농협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3. 17:29경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던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1,800만 원을, 같은 날 17:31경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700만 원을, 2016. 5. 16. 11:44경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던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2,200만 원을, 같은 날 13:30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각 이체(무통장 입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6. 5. 16. 11:44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동 19에 있는 국민은행 청량리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