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제 1원 심 판결에 대하여 위 제 1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제 1원 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작량 감경을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제 1 원심판결은 이러한 감경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으로써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이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