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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49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동영상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5. 29.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1:1 랜덤채팅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대화를 하게 된 피해자 E에게 ‘나는 여성인데, 10,000원을 송금해주면 내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성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성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6회에 걸쳐 자위행위 동영상 대금 명목으로 합계 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1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고발하겠다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5. 29.경 부산동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H메신저를 이용하여 '나는 사이버공간에서 성매매를 유도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신은 인터넷 성매매금지를 위반했으니 고발하겠다, 고발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금 1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52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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