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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914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1. 19:20경 서울 중구 C건물 1층 D에서 피해자 A(6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치아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총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제3수지 원위지 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진술

1. 진단서 [피고인 B은,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한 폭행에서 벗어나고자 당황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입을 다물어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어깨 부위 장애를 포함한 신체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2번의 수술 후에도 무감각이나 이상감각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소송의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1. 19:20경 서울 중구 C건물 1층 D에서 피해자 B(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 중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고 양옆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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