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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7고정24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13.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피해자 E와 보증금 3억 1,000만 원, 계약금 3,100만 원, 임대기간을 2014. 10. 27.부터 2016. 10. 26.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간에 사소한 다툼이 계속되자 피해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인 2016. 10. 17.경 일부 물건을 남겨 놓은 채 이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 사건 주택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지 않았다.

1. 모욕 피고인 A은 2016. 10. 17. 13: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에서 임대차계약 및 주차문제 등으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이삿짐센타 직원 F과 새로 이사 갈 집 부동산중개인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거지냐 입을 쫙 찢어버리겠다, 아버지가 범죄자이니 아들도 범죄자다, 미용실에서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거지새끼들 돈은 26일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2016. 10. 17. 20:00경 피해자 몰래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잠금장치(도어락)를 손괴한 후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그 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내용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내용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도어락 교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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