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0세)는 같은 아파트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4: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위 식당 마당에 있는 평상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황하고 어색해 하자 “집에 데려다 줄게”라고 하면서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로 가 피고인은 운전석에 타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탄 상태에서 피해자가 안전띠를 메자, “안전띠는 왜 벌써 메는 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몸을 기울여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피하자, “예뻐 왜 이제야 나타났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의 일부 기재
1. 자해 상처 사진
1. 수사보고(D식당 CCTV 확인)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