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2』 피고인과 C는 2014. 8. 경 밀양시 내이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돈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사채놀이를 하려고 한다.
종자돈을 빌려 주면 사채를 하여 이자를 받아 너에게 월 5% 의 이자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는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도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들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8. 13. 경부터 2015. 2. 13.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8,3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2016 고단 746』 피고인은 2015. 11. 17. 경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옷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 옷가게 보증금이 필요하고 물건을 떼 오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7. 경 475만 원을, 11. 19. 경 276만 원을, 12. 1. 경 300만 원을, 12. 3. 경 75만 원을, 12. 4. 경 100만 원을, 12. 14. 경 184만 원을 각 이체 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1,410만 원 공소장에는 ‘1,320 만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판시 기재 금액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42』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