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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3 2014고단14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하 ‘피해자 회사’)과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9,700만 원 상당의 E 아우디 A8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2,633,400원, 리스기간 36개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경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자동차리스 약관 사본,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반납최고서 사본, 리스계약 해지 예정 및 차량 반납 통보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상환스케줄, 운용오토리스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횡령금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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