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895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95』 피고인은 2019. 6. 19.경 자동차중고매매상사인 C에서 D K7 차량 1대를 할부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연이율 17.5%로 매월 376,833원씩 60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금전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납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9. 6. 21.경 위 차량에 채권액 7,5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9. 10.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2,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159』 피고인은 2018. 3. 20.경 공주시 F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와 스팅어 승용차(H)를 2022. 4. 2.까지 월 대여료 1,065,000원에 48개월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9. 5.경부터 대여료를 미납하여 2019. 9. 19.경 피해 회사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2019. 9. 25.까지 위 차량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2019. 11.경 위 차량이 운행정지된 사실까지 알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43,530,909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중고자동차대출신청서, 중고자동차대출약정서, 중고차 인수증 등,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2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고소장,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차량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