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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7고정16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의 내연 녀로 알려 진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술집에서 일한 사실 및 피해 자가 아버지가 누 군지 모르는 상태로 태어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아이디 ‘E ’으로 접속한 후 뉴스 기사의 댓 글 란에 “ 니에 미 F 술집 작부도 니에 비가 누 군지도 모른 천하 디 천한 쌍 것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짐승 만도 못한 F 마담이 에비 모른 클 로이를 낳아 콜걸 녀로 사육시켜 술집 작부로 여러 가정 깨 부신 것도 모자 라( 후략)”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명예훼손 게시 글 캡 쳐 자료, H 전용기 확인서, 학 위 수여 증명서, 재적 증명서, 댓 글 화면 캡 처, 댓 글 화면 캡 쳐 피의자 10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댓 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가사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허위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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