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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8.31 2012고정8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자신에게 음식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 입구 신발 벗는 곳에 앉아서 혼자서 떠들며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끌어내자 가게를 나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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