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8. 7.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7. 02: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이전에 노숙자들과 함께 음식을 시켜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가게 앞 플라스틱 간이의자에 주저앉아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영업을 안할 거냐”고 욕설과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인 피해자G 외 1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다가 같은 날 03:2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며 불상의 택시기사, 철도경찰 등 다수의 사람들에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돌았나, 똘아이 아니가, 술처먹었나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