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4.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E 소유의 전남 무안군 F 전 338㎡와 ‘G 문중’ 소유의 전남 무안군 H 임야 85,350㎡ 중 900평(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I 외 1명에게 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남 무안군 남악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중개를 ‘업으로’ 행한다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복ㆍ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274 판결 참조). 다만,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를 하는 경우 단 한 번의 행위도 ‘업으로’ 행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00년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만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