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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2546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3,5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2.부터 2018. 1.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부인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일부 변제한 나머지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2010. 6. 1. 15,000,000원(이자 월 8%, 선이자 120만 원 공제) ② 2010. 8. 27. 19,360,000원(이자 월 6%) ③ 2011. 5. 4. 3,000,000원, 2011. 5. 11. 18,000,000원(각 이자 월 3%), 이 중 20,000,000원 변제받고 1,000,000원 남음 ④ 2012. 4. 12. 20,000,000원(이자 월 3%), 이 중 10,000,000원 변제받고 10,000,000원 남음

2. 인정되는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기재된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들 : 2010. 6. 1. 14,145,000원 실제 수령한 13,800,000원에 대한 당시 이자제한법상 연 30%의 비율에 의한 1개월 이자 34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므로 대여원금은 14,145,000원(13,800,000 13,800,000×0.3×1/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7.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② 피고 B : 2010. 8. 27. 19,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7. 12.부터 2018. 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③ 피고들 : 2012. 4. 12.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7.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는 43,5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2.부터 2018. 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4,1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2.부터 2018. 1.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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