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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가합53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게 다음 표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번호 차용일 차용금액 차용인 비고 1 2008. 6. 4. 13,000,000원 C 2 2008. 6. 20. 20,000,000원 상동 3 2008. 7. 14. 10,000,000원 상동 4 2008. 8. 1. 20,000,000원 상동 5 2008. 9. 5. 17,477,900원 상동 6 2008. 10. 17. 100,000,000원 C 피고 차용증 존재. 이자 월 5부 기재 7 2008. 12. 31. 100,477,900원 C 피고 차용증 존재 8 2010. 1. 12. 3,500,000원 C 9 2010. 3. 12. 10,000,000원 C 합계 294,455,800원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인데 위 표 순번 6, 7의 차용증상 ‘차용인: ㈜C 대표이사 B(옆에 법인인감 날인)’ 아래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고 피고 본인의 개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503577 대여금 사건으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원고와 C는 2013. 4. 8. ‘피신청인(C)은 신청인(원고)에게 294,45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3.부터 2013.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을 성립시켰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상 C에 대한 대여금채권 340,778,134원{원금 294,455,800원 이자 46,322,334원(위 원금에 대하여 2010. 3. 13.부터 2013. 4. 8.까지 연 5%, 2013. 4. 9.부터 2013. 4. 30.까지 연 6%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에 기하여, C가 원좌새마을회에 갖고 있는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타채347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5. 1. 위 매매대금반환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4. 6. 8.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원좌새마을회와 2억 9,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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