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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31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553,000,000원 및 그 중 5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2.부터 2016. 10. 31...

이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2015. 9. 11. 520,000,000원을 이자 월 4,500,000원(이자율 연 10.38%), 변제기 2016. 9. 11.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6. 1. 26. 20,000,000원, 2016. 5. 4. 10,000,000원, 2016. 5. 20. 3,000,000원을 이자율 월 2%(연 24%)로 정하여 각 차용한 사실, 피고들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553,000,000원(= 520,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원 3,000,000원) 및 그 중 5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10.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3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10.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13,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E, F, G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아 분양을 한 다음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 소유의 춘천시 H 토지 및 그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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