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10 2017고단5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21:57 경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하며 차량에 부딪치려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마침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고자 인도로 데리고 나와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 경찰이면 다냐.
단속해 라 시발 놈 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F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사건 관련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해), 내사보고( 사진에 대해),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 공용 물건 손상 등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