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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3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 19:0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아파트 앞 도로를 양산대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양측 갓길에 차량들이 주ㆍ정차되어 있는 왕복 2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선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양산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해 오는 피해자 G(여, 56세)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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