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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노4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의 일종인 절도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절도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 약 500,000원 중 406,000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벽돌을 던져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피해자의 상점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시각,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8.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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