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8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0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직지대로 757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