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6: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곡성군 오곡면 덕산리 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오지리에 있는 금천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