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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6: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곡성군 오곡면 덕산리 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오지리에 있는 금천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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