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190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 16: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53 양화교부터 같은 구 영등포동7가 94 여의2교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2008.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