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9.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에 있는 I 주식회사(대표이사 J) 사무실에서 제목을 ‘확인서’, ‘성명 : A, 주민번호 : K, 주소 : 서울 강남구 L, 위 사람은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에게 다음과 같이 받아야 할 금액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장기 미지급 급여, 수당, 경비 등 미수령 총액 合計 \ 72,378,300 (2008. 12月 30日 현재 기준일) 위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08年 12月 26日 A‘이라고 기재를 하고 그 아래에 그곳에 있던 법인 명판과 법인 인감을 마음대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계약서, 확인서, 지출결의서에 법인 명판과 법인 인감을 마음대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명의의 근로계약서, 확인서, 지출결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금채권을 근거로 위 I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소송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 I로부터 받을 임금 채권이 2008. 12. 31. 기준으로 37,865,119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지출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위 I를 상대로 72,378,300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