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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8 2015가단822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30.부터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650,000원을 매월 29.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경 월 임료를 7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는데, 2015. 6. 29.을 기준으로 38개월분 차임 26,650,000원을 연체하고 있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인유로 한, 건물 인도 및 연체차임 6,650,000원(보증금 공제), 2015. 6. 30.부터 건물 인도일까지 부당이득금 반환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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