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56.68㎡을 인도하고,
나. 2017. 1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8. 22.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1층을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매월 1일 선불), 기간 2017. 11. 1.부터 2019.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분의 차임만 지급하고, 2017. 12.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위 임대차계약은 2018. 2. 4.(소장 부본 송달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1층을 인도하고, 2017. 1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