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6427
건물일부 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피고는 2017. 10. 14.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C, D로부터 위 건물의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소매점 부분 24.97㎡를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18만 원, 기간 2017. 10. 22.부터 2018. 10.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C와 D로부터 위 건물을 2018. 4. 6. 매수하여 2018. 7. 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피고가 2018. 9. 22.부터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위 소매점 부분을 인도하고, 2) 2018. 9. 22.부터 위 소매점의 인도일까지 월 1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