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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7 2013고정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조카의 등록금 낼 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15일 안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9. 7. 17.경 500만 원을, 2009. 7. 23.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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